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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이소부탄·노말 부탄은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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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성분을 지녔다면 종류와 폴리에틸렌 합성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고순도 이소부탄과 노말 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종류와 폴리에틸렌 합성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이므로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고순도 이소부탄과 노말 부탄이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고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0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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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0 (<time datetime="2006-06-28">2006.06.28</time> 회신), "고순도 이소부탄·노말 부탄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0)
- 원 제목
-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