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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면제세액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출을 위해 재반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출로 재반출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출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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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86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5)
- 원 제목
-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