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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장애인은 면세 승용차를 누구와 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세대의 면허 있는 배우자 등 원문에 열거된 가족과 공동구입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공동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면허 있는 배우자 등 원문에 열거된 가족과 공동구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없는 1~3급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경우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운전면허 보유 가족과 공동구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 하여야함
본문(원문)
1. 장애인(1~3급)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하여야 하며 승용차 구입자가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이 잘못 되어 있다면 해당기관인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할 때 공동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2.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이 잘못되어 있다면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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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회신), "면허 없는 장애인은 면세 승용차를 누구와 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2)
- 원 제목
-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 구입 시 공동구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