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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자동차등록증을 못 내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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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기증·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가 있어도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수입 캠핑용자동차의 등록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기증·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가 있어도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징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용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됐다. 자동차 등록 전 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다른 대여사업자나 개인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증 또는 환경인증시험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써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하였으나
수입 캠핑용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한 일반 개인회원에게 양도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ㆍ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수입 캠핑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 개인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환경인증시험에 사용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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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32 (2003.04.01 회신),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을 못 내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85)
- 원 제목
-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