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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2035회신일 2019.08.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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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2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한다.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비세과-1321

본문(원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관세법」제38조의3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 전시용으로 수입하는 노벨상 메달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해당 여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제38조의3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2035 (2019.08.02 회신),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41)
원 제목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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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