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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제조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3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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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제 제조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등유나 경유를 증류·수첨공정으로 탄화수소별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유 또는 경유를 원료로 증류공정과 수첨공정을 거쳐 탄화수소별로 분리한다.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를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본문(원문)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 제조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332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용제 제조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7)
원 제목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제조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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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