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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4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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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이소부탄 제조용 혼합부탄가스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용매·대체냉매·에어졸분사제·발포제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소부탄은 고밀도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와 발포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소부탄 제조를 위해 혼합부탄가스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 나프타를 분해하여 기초원료, 중간원료를 제조하는 공업,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기초원료, 중간원료,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iso-Butane)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소부탄제조를 위한 혼합부탄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이소부탄 제조용 혼합부탄가스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소부탄 제조용 혼합부탄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433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9)
원 제목
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의 조건부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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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