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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54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해 제출하는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범위

회답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44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4)
원 제목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해 제출하는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