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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이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법정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다시 반출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답
소비세과-1008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세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면세반출 절차.
2.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한 물품을 법정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조건부면세 절차.
회답
질의 1.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질의 2와 질의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세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1899 (2018.06.22 회신),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89)
- 원 제목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가스의 조건부 면세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