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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승용차를 렌트용으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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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의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리스사 명의로 변경하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관련 서류로 실수요자를 확인하고 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다. 리스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에 리스사로 등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요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사후관리 기간내 시설대여업자에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시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사후관리 기간내 시설대여업자에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시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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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운용리스 승용차를 렌트용으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6)
- 원 제목
- 렌트카회사가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매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시 조건부면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