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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조건부면세 담배를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하고 최종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이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 담배와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4, 2015.05.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질의1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조업자의 담배가 최종 소매점에 반출되어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에 판매된 담배의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월에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부진 등으로 해당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의 준용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의 경우에는 최종 소매점(주한 외국군 영내 스넥바 등)에서 그 반입사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건부면세 담배를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반입증명 절차
2. 판매된 담배의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3. 판매되지 않은 재고 담배의 처리
4.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의 반입증명 절차
회답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2. 및 3. 담배가 최종 소매점에 반출되어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 판매분의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해당 월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는 최종 소매점에서 반입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의3조제2항제2호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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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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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2015.05.29 회신),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1)
- 원 제목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면세반출 관련 실무 절차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