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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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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승인절차의 이행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교통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세 여부.
회답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교통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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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2005.08.30 회신), "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0)
- 원 제목
-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등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