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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조건부면세 차량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차량을 도난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다. 해당 물품은 렌터카이다.
질의요지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물품(렌터카)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가?
회답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인 렌터카를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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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2007.08.17 회신), "도난당한 조건부면세 차량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5)
- 원 제목
- 도난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