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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양도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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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트카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양도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를 해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조건부면세로 산 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를 해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동일 용도의 양도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렌트카 용도로 양도한다. 양도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일 용도의 양도라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렌트카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일 용도의 양도라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2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렌트카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양도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3)
원 제목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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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