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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이 아니다.
수·해양 분야 대학실습선의 외국 항행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이 아니다. 외국항행선박은 외국 선박이나 등록·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실습선은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과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며 외국을 항행한다.
질의요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을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ㆍ해양 분야 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이 외국을 항행할 때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을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합니다.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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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7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1)
- 원 제목
- 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시 특소세법상 조건부면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