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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금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86회신일 2001.09.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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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1

해당 재반출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일반적인 면세 재반출 규정과 달리 수출 목적 재반출에 별도 사유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반입했다.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출하기 위해 재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부터 5년 내에 수출하려고 재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86 (2001.09.01 회신),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금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17)
원 제목
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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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