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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캠핑카 양도 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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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캠핑카 양도 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수입 캠핑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른 대여사업자나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기증하거나 시험에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캠핑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써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하였으나

수입 캠핑용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ㆍ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수입 캠핑용자동차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써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하였으나, 수입 캠핑용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ㆍ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6 (<time datetime="2003-03-27">2003.03.27</time> 회신), "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캠핑카 양도 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3)
원 제목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수입캠핑용자동차를 양도시 조건부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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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