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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 영업용 승용차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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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한 영업용 승용차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대여업자 등이 리스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업등록증·수입면장·수입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업자 또는 일정한 장애인이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관련 서류로 실수요자를 확인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업자 또는 장애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서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8 (<time datetime="2000-12-09">2000.12.09</time> 회신), "리스한 영업용 승용차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3)
원 제목
차량대여사업자가 영업용차량 리스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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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