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실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2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조건부면허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 이전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
기타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사유가 타당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출자한 판매법인은 특수관계 장소인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기타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5
반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기타 - 1995.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같은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비과세된 물품이 시행일 현재 판매장 등에 남아 있다면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6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기타 주세법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7
불성실 주류제조자의 출고량을 감량하는가?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성실 주류제조자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한다. 감량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기청정기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모든 거래형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제조장 반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
화장품을 무상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기타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에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견본품류 등의 무상 반출도 해당하며 실지반출가격에는 정상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
품질검사용 과세물품은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기타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를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61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3.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다시 타전해 사용하는 행위가 재사용인지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첩용된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첩용해야 법상 재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임
기타 -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반출가격이지만 특수관계 장소로 반출하면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3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
기타 - 199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64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
기타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5
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기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6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7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미 반출된 파손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8
출자비율이 기준 미달이면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회사가 과세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인지 물었다. 관련 자본 또는 출자 합계액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9
제조장 안에서 소비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관계면 과세표준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
밑술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밑술 제조장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종류별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2
판매장 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 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영업소 판매분의 단가별 수량 비율을 반출 수량에 적용해 산정한다. 반출일이 속하는 월의 동종·동질 물품 판매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3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4
과세물품을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때에는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기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의 과세물품을 본점이나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공장 관할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면제 승인 신청과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5
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 물품을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할 때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단순 보관·관리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
일부 과세품목 제조장 이전은 폐업인가?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0.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할 때 과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되 이전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환입은 원래 동일 제조장에 하지만 그 제조장이 이전했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
미납세 반입 원재료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
기타 - 1990.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미납세 반입,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8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는 언제 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임
기타 - 1990.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일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
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기타 - 1990.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
제조장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1990.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수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과세시기가 성립하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를 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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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 - 1990.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대리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 시 추가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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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헤드(HEAD)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함
기타 - 1989.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 판매장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헤드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부터 과세한다. 특수관계 판매장 규정은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상당액보다 낮게 반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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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천연로얄제리를 팔면 특별소비세가 붙나?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연로얄제리의 판매 및 가공 후 반출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가공한 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된다. 과세 시점은 가공자가 제조장인 가공장소에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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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전환 후 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는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뒤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해당 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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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 부터 100분의 25임
기타 - 1989.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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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89.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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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원피의 과세 최저한과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기타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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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을 도난당하면 반출로 보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본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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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안에서 도난된 물품도 반출로 보는가?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안에서 도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상 반출로 보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면 반출로 보지 않지만 도난은 반출로 본다. 판단 대상은 제조장 안에 있던 과세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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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
기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차가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이 확인된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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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액세서리도 본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기타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액세서리를 과세품목인 텔레비전 카메라와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액세서리 가격을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함께 반출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비과세 액세서리만 개별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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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환입된 수출주류에 주세가 과세되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8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된 뒤 폐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폐기하고 일부를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해 출고해도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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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용 원료는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8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은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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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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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기타 - 198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제조장에 보관 중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매수자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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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출고가 인하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
기타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대리점 출고가를 인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하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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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공기조절기는 언제 조건부 면세되나?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기타 - 1987.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된다. 원료·제품·제조 공정의 특성상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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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도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인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은 국내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8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하는 물품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국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규정상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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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부 목의장품 반출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기타 - 198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내부에 장치하는 목의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납세증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3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만 납세증지는 붙이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0
반환 물품을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납세로 반출할
기타 - 1986.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출 물품이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환될 때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물품은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했던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