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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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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물품을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관할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조장의 과세물품을 본점이나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공장 관할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면제 승인 신청과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한다. 수출자에는 대행업체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때에는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대행업체등) 명의로 직접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수출면제 승인 신청), 제19조의2(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여 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공장 관할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79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과세물품을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0)
원 제목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