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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36회신일 1989.05.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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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9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형식승인 지정공장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며(특별소비세법 제4조 참조)

2. 질의 ‘나, 다’의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납세증지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 제조장의 형식승인 여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 장소 및 납세증지 양도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형식승인 지정공장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며(특별소비세법 제4조 참조)

2. 질의 ‘나, 다’의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납세증지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36 (1989.05.09 회신), "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53)
원 제목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첨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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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