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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무상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에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견본품류 등의 무상 반출도 해당하며 실지반출가격에는 정상이익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으로부터 견본품류 등으로 무상 반출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무상(견본품류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정상이익 포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무상(견본품류 등)으로 반출하면,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이익 포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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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07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화장품을 무상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9)
- 원 제목
- 무상반출시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