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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용 과세물품은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한다.
품질검사를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한다.
질의요지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품질검사용 과세물품의 미납세 반출 여부.
회답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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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03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품질검사용 과세물품은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1)
- 원 제목
-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