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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출고가 인하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49회신일 1987.10.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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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 출고가 인하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5

불특정 다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하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일정기간 대리점 출고가를 인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하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되 각각의 대리점별 일정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 후단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호에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대리점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한 때의 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한 반출가격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 후단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호에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대리점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한 때의 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49 (1987.10.15 회신), "대리점 출고가 인하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7)
원 제목
일정기간 전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조정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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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