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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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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텔레비전영상스크린으로서 완성된 형상뿐 아니라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일 수 있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소비46430-753(1993.05.20)호로 회신한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753, 1993.05.20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질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소비46430-753(1993.05.20)호로 회신한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753, 1993.05.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753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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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56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회신),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62)
- 원 제목
-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