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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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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되거나 분해ㆍ미조립 상태로 반출된다.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수출되거나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될 수 있다.

질의요지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인 바, 이때 제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반출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장소에서 제조ㆍ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며,

2.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반출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회답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했거나 미조립 상태인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제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반출에는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사용할 장소에서 제조ㆍ설치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2.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반출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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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53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59)
원 제목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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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