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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30-856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비46430-753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