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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30-856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비46430-753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