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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 원재료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미납세 반입,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뒤 해당 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반출한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이때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이때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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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46 (<time datetime="1990-08-14">1990.08.14</time> 회신), "미납세 반입 원재료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9)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