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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용 원료는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은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과세물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은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본문(원문)
1.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2. 또한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납세로 반입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물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미납세반출 여부
2. 미납세로 반입한 제조용 원료를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미납세반출 여부
회답
1.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2.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납세로 반입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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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82 (<time datetime="1988-05-12">1988.05.12</time> 회신), "과세물품 제조용 원료는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34)
- 원 제목
-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