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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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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대리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 시 추가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을 확정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의 경우는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정제 정리
질의
1.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2. 별첨 재무부 회신문 관련 사안
3. 위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의 처리
회답
1.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4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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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51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4)
- 원 제목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