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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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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대리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 시 추가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을 확정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의 경우는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정제 정리

질의

1.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2. 별첨 재무부 회신문 관련 사안

3. 위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의 처리

회답

1.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4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51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4)
원 제목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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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