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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9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 부터 100분의 25임

본문(원문)

1. 질의 가, 나의 경우 기 회신한 바 있는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이며,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임.

2. 질의 다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3.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96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92)
원 제목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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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