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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이 기준 미달이면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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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비율이 기준 미달이면 특수관계 판매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자본 또는 출자 합계액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관계회사가 과세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인지 물었다. 관련 자본 또는 출자 합계액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관계회사가 과세물품을 구입해 판매한다. 출자자와 특수관계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비율에 미치지 않는다.

질의요지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 사안과 같이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사”목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회사에서 과세물품을 구입해 판매할 때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사”목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47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출자비율이 기준 미달이면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49)
원 제목
출자관계회사에서 과세물품을 구입 판매 시 제조장과 특수 관계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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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