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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부 목의장품 반출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3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만 납세증지는 붙이지 않는다.
선박 내부에 장치하는 목의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납세증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3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만 납세증지는 붙이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건조공정에서 동일제조장 안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해 선박 내부에 고정부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2·3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는 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선박 내부에 장치하는 목의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 해당 여부.
3.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 2·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는 첩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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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0 (<time datetime="1987-01-08">1987.01.08</time> 회신), "선박 내부 목의장품 반출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1)
- 원 제목
- 목의장품을 선박내부에 장치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납세증지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