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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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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10조에서는 면허신청자에 대한 면허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주세법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필요한 면허와 요건.
회답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10조에서 면허신청자의 면허제한사유를 규정함.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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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63 (1996.01.26 회신),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0)
- 원 제목
- 주류제조면허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