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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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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미납세 반입 물품을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할 때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단순 보관·관리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이 단순 보관·관리를 위해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 이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물품을 직접 반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이므로, 이후 동 물품은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장소.

회답

미납세 반출 물품은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다만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99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회신), "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8)
원 제목
하치장에 미납세반입한 후 정상반출시 신고・납부 관할 장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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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