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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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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헤드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부터 과세한다.

헤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 판매장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헤드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부터 과세한다. 특수관계 판매장 규정은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상당액보다 낮게 반출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헤드(HEAD)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함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각목에 열거한판매장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헤드(HEA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의미와 적용범위는 무엇인지.

2. 헤드(HEAD)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회답

1.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각목에 열거한 판매장을 말합니다. 통상 거래에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헤드(HEA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같은 영 제3조 제4호에 따라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23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4)
원 제목
헤드(HEAD)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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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