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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공기조절기는 언제 조건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된다.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된다. 원료·제품·제조 공정의 특성상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전 및 액정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업체는 공산품 제조장에 해당한다. 해당 제조장의 공기조절기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 1의 경우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문 2의 텔레비전 및 액정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업체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나 위의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산품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와 필수적 사용의 범위
2. 텔레비전 및 액정 텔레비전 제조업체의 면세 해당 여부
회답
1.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면세한다.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텔레비전 및 액정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업체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나,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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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9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제조장 공기조절기는 언제 조건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23)
- 원 제목
-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 및 제조장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