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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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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하여 재가공하거나,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으로 새로운 과세물품을 상환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①,②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 귀문 ③의 경우에는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고
3. 귀문 ④의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축휘발유를 구입 정유사의 제조장에 반환하여 재가공하거나 소비대차방식으로 상환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회답
1. 귀문 ①,②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 귀문 ③의 경우에는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고
3. 귀문 ④의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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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81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62)
- 원 제목
- 비축휘발유의 구입정유사제조장에 반환하여 재가공시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