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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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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미 반출된 파손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도중 파손되었다. 이후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내용과 같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 도중 파손된 경우와 파손 물품 처분을 위한 반출의 과세 여부

회답

운송 도중 파손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반출할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83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회신),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51)
원 제목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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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