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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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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실제 반출가격이지만 특수관계 장소로 반출하면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조장에서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반출가격이지만 특수관계 장소로 반출하면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반출 장소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특수판매장일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임

본문(원문)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따라 해당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90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7)
원 제목
특수판매장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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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