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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영업용승용차가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이 확인된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 면세물품이 제조장, 판매회사, 실수요자의 판매 과정을 거친다. 다만 물품은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동 조항이 정한바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지 세무서장이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을 확인한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판매방식이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면세반출이 가능함.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지 세무서장이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을 확인한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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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2 (1989.01.21 회신), "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60)
- 원 제목
-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