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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2회신일 1989.01.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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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영업용승용차가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이 확인된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 면세물품이 제조장, 판매회사, 실수요자의 판매 과정을 거친다. 다만 물품은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동 조항이 정한바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지 세무서장이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을 확인한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판매방식이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면세반출이 가능함.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지 세무서장이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을 확인한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2 (1989.01.21 회신), "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60)
원 제목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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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