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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465회신일 1987.11.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2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제조장에 보관 중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매수자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매수자의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해 물품을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반출하지 못하고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뒤 제조장에 보관 중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가 과세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465 (1987.11.22 회신), "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7)
원 제목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후 제조장에 과세물품을 보관중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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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