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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액세서리도 본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9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액세서리도 본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액세서리 가격을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함께 반출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비과세 액세서리를 과세품목인 텔레비전 카메라와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액세서리 가격을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함께 반출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비과세 액세서리만 개별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 확장에 사용되는 비과세 액세서리를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제조장에서 함께 반출한다. 액세서리만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악세사리를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 형태에 관계없이 악세사리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비과세 물품인 악세사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동 악세사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물품인 텔레비전 카메라 액세서리를 과세품목인 본체와 함께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 물품인 악세사리를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악세사리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물품인 악세사리만 개별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96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비과세 액세서리도 본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2)
원 제목
비과세인 액세서리가 과세품목인 본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