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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물품을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3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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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 물품을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물품은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다.

미납세 반출 물품이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환될 때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물품은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했던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될 때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38 (<time datetime="1986-08-28">1986.08.28</time> 회신), "반환 물품을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4)
원 제목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 반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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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