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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원피의 과세 최저한과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60회신일 1989.04.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 원피의 과세 최저한과 과세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본문(원문)

1.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원 이상의것 이라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임.

2.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회답

1.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이 100만원 이상인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합니다.

2.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60 (1989.04.04 회신), "가공 원피의 과세 최저한과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68)
원 제목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 및 과세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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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