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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71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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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로 파손했다. 파손된 물품은 제조장에 환입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 운반 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공제 여부.

회답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되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717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43)
원 제목
하치장 운반도중 파손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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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