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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환입된 수출주류에 주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9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에 환입된 수출주류에 주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를 폐기하고 일부를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해 출고해도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된 뒤 폐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폐기하고 일부를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해 출고해도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제조장에 환입되었다.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출고되었다.

질의요지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수출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 과세 여부.

회답

수출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않았거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911 (<time datetime="1988-06-02">1988.06.02</time> 회신), "제조장에 환입된 수출주류에 주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7)
원 제목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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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