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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 반출 때 과세시기가 성립하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수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과세시기가 성립하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를 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수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조 재무부 간세 1265.3-1714호 1980.06.11)
붙임:
※ 간세1265.3-1714, 1980.06.11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관련 절차 없이 수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기가 성립합니다.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참조: 재무부 간세 1265.3-1714호 1980.06.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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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79 (<time datetime="1990-07-12">1990.07.12</time> 회신), "제조장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8)
- 원 제목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