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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세품목 제조장 이전은 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33회신일 1990.08.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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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0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되 이전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할 때 과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되 이전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환입은 원래 동일 제조장에 하지만 그 제조장이 이전했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이 이전된다. 종전 제조장에서 제조·반출했던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과 환입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6-2-1 참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제조장으로의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물품의 환입은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였던 동일한 제조장에 하는 것이나 그 제조장이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할 때 영업 폐지 여부, 미납세반출 및 과세물품 환입 방법.

회답

1.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면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전한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습니다.

3. 과세물품의 환입은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했던 동일한 제조장에 하는 것이나, 그 제조장이 이전했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33 (1990.08.30 회신), "일부 과세품목 제조장 이전은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3)
원 제목
제조장 이전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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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