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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48회신일 1994.10.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2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류제조의 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器注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미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뒤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하려는 경우다. 해당 장소가 휴조 중인지 폐업한 곳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하여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라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48 (1994.10.22 회신),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4)
원 제목
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